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4.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 22.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10:14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치원 원장실에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운전 면허증, E 카드, F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을 꺼내
어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추적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현황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는 형법 제 35조 제 1 항에 따라 누범으로 처벌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에서 가중하여 정한 형기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