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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03 2018고단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7.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2003.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0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10:11 경 진주시 C 원룸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가방과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과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채 증 물 현황, 감정서( 족적), 사건 현장 촬영사진

1. E 차적 조 회

1. 캡처사진 11장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구두 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 전과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누범 절도),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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