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6. 5.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3.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6.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1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7월을 선고 받아 2018.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4:38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정 문 안내 데스크에서,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D이 심부름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6 장, 미화 2 달러 1 장을 몰래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액 추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1 유형( 누범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