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 201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18. 4. 3. 포항 교도소에서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7:10 경 부산 사상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폰 1대, 현금 10만 원, 마이 비 교통카드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9회나 있고,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출소한 지 1 달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