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3.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와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 3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다음 원고 3/5 지분, C 2/5 지분에 관하여 2004. 3.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D 찜질방’이라는 상호로 찜질방(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찜질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E조합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① 2006. 11. 24. 채권최고액 11억 9,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08. 2. 11.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08. 12. 3.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④ 2009. 11. 20.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⑤ 2013. 1. 11. 채권최고액 3,9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E조합로부터 총 12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아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의 부담분은 6억 4,000만 원이다. 라.
원고는 2016. 6.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16. 7. 8.에, 잔금 8억 4,000만 원은 2016. 11. 2.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3,000만 원을 계약 당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