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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6.27 2017가합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콘도미니엄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원고 법인등기부상 2012. 8. 30.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9. 21. 해임된 사람이다. 2)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5. 교환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서류로, 원피고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을제1호증), 원고 명의로 작성된 4억 4,985만 원의 영수증 사본(을제3호증) 등이 있고, 그 작성날짜는 모두 2012. 9. 5.이다. 2) 위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2. 9. 5.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제주시 남제주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교환대상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되, 이 사건 교환대상 토지의 가액을 1,0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교환차액 4억 5,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의 경과 등 1) 피고는 2012. 9. 5.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합계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로 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2. 9.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여왔고, 위 4억 5,000만 원의 대출금과 관련하여 약 1억 2,200만 원의 원금과 1억 원이 넘는 이자를 변제하였으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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