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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31 2013가합204825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6. 8. 광주시 C 답 3,37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2006. 5. 24. 분할되어 C 답 420㎡와 D 답 2,955㎡가 되었고, 이후 위 각 토지는 2011. 7. 5. 그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에 관하여 “계약체결일: 2004. 8. 23., 매매대금: 4,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000만 원은 2004. 10. 31., 잔금 2,000만 원은 건물 준공시 지급한다), 특약사항: 이전과 개발문제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초월농업협동조합(이하 ‘초월농협’이라고 한다

)에게 2002. 9. 23.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이후 채권최고액이 2005. 6. 16. 2억 3,000만 원으로, 2006. 7. 18. 2억 9,900만 원으로 각 변경등기 되었다

), 2004. 7. 30. 채권최고액 3,500만 원, 2007. 4. 23.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8. 14.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해 11. 29.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08. 8. 18.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초월농협에게 2008. 8. 18. 및 2012. 6. 11.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7. 11. 21.경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토지 매수시 토지매수 자금에 포함된 원고의 자금과 상기 토지에 근저당 설정된 초월농협의 대출금 1억 9,000만 원에 대한 채무승계를 원고가 하는 조건으로 상기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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