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의 1, 2, 갑3, 갑4, 갑5, 갑6, 갑8, 갑9, 증인 C, D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과 D 사이의 매매계약 (1) C은 2005. 5. 10. D와 D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화성시 E 답 2,6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5,940만 원으로 정하여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위 매매계약에서 특약으로 정하였던 축사건축허가권의 승계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대신 2005.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 채무자 D, 채권자 C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과 D 사이의 이행약정 (1) C은 2008. 7. 16. D와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매매대금 전부를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약정을 하였다.
(2) D는 C이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C에게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인감도장과 그 명의의 통장도 C에게 주었다.
다. 원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 (1) C은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2) 원고는 2008. 7. 17. 피고의 중개로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매매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08. 8. 12., 잔금 1억 3,500만 원은 2008. 9. 12.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매계약 당일 D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계약금은 D 명의 통장을 가지고 있던 C이 취득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건물 신축을 예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