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답 987평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95. 5. 29. 접수 제19089호와 199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5. 4. D에게 채권최고액 2,40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서 지상권도 함께 설정하였고(D은 1993. 8. 10. E에게 권리를 양도함), 1993. 5. 11.에는 F에게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G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995. 5. 29. 주문 기재 춘천시 C 답 987평(3,26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H 답 10,790㎡(이하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고, 피고가 3,900만 원을 지출하여 위 가.
항 기재 채무들을 모두 해결해주자 위 나.
항 G의 채무 등을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기한 1996. 12. 7.까지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으로 1995. 12. 8.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라.
위 가. 항의 근저당권들과 지상권설정등기는 모두 1995. 12. 8.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2. 9. 말소되었고, 원고는 위 다.
항 기재 채무를 담보하고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H 토지에 관하여 12. 9.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원고와 피고는 1995. 12. 8.경 이 사건 토지와 H 토지를 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4,500만 원은 1995. 5. 24., 잔금 6,000만 원은 1995. 12. 5. 지불하는 것으로 정하여 1995. 5. 24.자로 소급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1997. 3. 31.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모 I 앞으로 H 토지에 관하여 1997. 3.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후 H 토지에 관하여 2000. 2. 24.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