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5. 5. 10. D와 D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화성시 E 답 2,6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940만 원으로 정하여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축사 신축공사를 하였다.
C은 2005년 12월 말경까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C은 위 매매계약에서 특약으로 정하였던 축사건축허가권의 승계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자 D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고, 2005. 12. 6.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축사 공사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 채무자 D, 채권자 C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08. 7. 16. D와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즉시 C이 축사 공사로 피해본 금액과 D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08. 7. 17.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의 중개로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8,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매매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08. 8. 12.에, 잔금 1억 3,500만 원은 2008. 9. 1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므로 매수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계약체결일로 소급하여 무효로 하며, 지급된 매매대금은 조건 없이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