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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2 2015나197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퇴비용 축분 등을 납품하는 업자이고, 피고는 축분 등을 납품받아 퇴비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7. 30. 당시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대금의 정산을 위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원고의 아주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피고가 변제하고, ②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원금 35,000,000원과 당시까지의 납품대금 21,600,000원의 차액인 13,400,000원을 2010. 11. 30.까지 지급하는 것이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2. 5.부터 2012. 6.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퇴비 990루베 대금 9,900,000원과 톱밥 대금 650,000원의 합계 10,5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경 피고에게 퇴비, 톱밥 등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나, 달리 납품 단가 및 총 물품대금이 10,550,000원 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2012. 6.경 원고로부터 받은 퇴비 등의 물품대금이 3,919,133원 남아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위 3,919,1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아주캐피탈에게 15,099,229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그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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