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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7.19 2017누261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1)항과 같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피고에게 2)항과 같은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와 3)항과 같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회사이다.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 영업 대상 폐기물 : 동ㆍ식물성 잔재물 및 오니류 - 재활용 제품 : 비료(퇴비) - 보관시설 : 756㎥, 허용보관량 : 750톤(≒15일분) - 재활용 시설 처리시설 : 퇴비화시설(이하 ‘이 사건 퇴비화시설’이라 한다

) 4,200㎥, 침출수 처리시설 1식 처리공정 : 원료 입고 혼합 발효 및 건조 분쇄 선별 포장 출하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 회수자원 이용방법 : 유기질 비료(발효퇴비) 생산 - 재활용시설 : 발효시설 4,200㎥(이 사건 퇴비화시설과 동일하다

) - 1일 평균처리능력 : 퇴비화 10톤 비료생산업 등록 - 2010. 7. 5. 및 2010. 7. 9. 등록한 비료의 종류 및 원료 투입비율 퇴비 : 계분 30%, 도축잔재물 20%, 수피 30%, 톱밥 10%, 한약찌꺼기 10% 가축분퇴비 : 계분 35%, 돈분 25%, 수피 30%. 톱밥 10% - 2013. 6. 14. 등록한 비료의 종류 및 원료 투입비율 퇴비 : 계분 30%, 돈분 20%, 도축잔재물 10%, 수피 30%, 참숯가루 10% 가축분퇴비 : 계분 35%, 돈분 25%, 수피 30%, 톱밥 10% 원고는 당초 도축잔재물과 가축분, 수피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이 사건 퇴비화시설에서 발효 및 건조 공정을 거쳐 퇴비를 생산하였다. 그런데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부산물 비료의 규격을 정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이 2010. 3. 29. 농촌진흥청고시 제2010-8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은, 종전 퇴비의 종류를 ① 가축분료를 원료의 50% 이상 사용한 것으로서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가축분퇴비”와 ② 그렇지 않은 (일반 “퇴비”로 구분하면서 별도의 품질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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