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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8구합106868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퇴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전문처리분야 : 식물성공정오니, 폐수처리오니, 동물성잔재물 등을 톱밥, 수피와 혼합하여 퇴비시설에서 발효시켜 유기질비료 생산 영업대상 폐기물 : 식물성공정오니, 폐수처리오니, 동물성잔재물, 톱밥, 수피 시설ㆍ장비 : 굴삭기(1대), 선별기(3HP×1대, 5HP×2대) 허용보관량 : 보관창고 117.6㎡

나. 원고는 2013. 8. 5.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하여 대기배출 시설설치 신고를 시설 설치 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설치가 완료되어 가동하려는 경우 가동시작 신고 후 가동하여야

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구 분 배 출 구 부지경계선 복합악취 희석배수 500 이하 15 이하 [계획관리지역 내 악취 배출허용기준]

다.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탈취설비 계획 등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기재하여 서산시 B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부지면적을 3,605㎡에서 9,558㎡로, 제조시설 면적을 675㎡에서 2,751.75㎡로, 부대시설 면적을 975㎡에서 220.8㎡로, 종업원수를 5명에서 10명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장증설승인을 신청하여 2016. 1. 8.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공장증설승인’이라 한다), 그 승인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18. 8. 1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이라 한다). 구 분 기 존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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