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5,555원 및 이에 대한 2013. 5. 30.부터 2014. 6.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경부터 피고에게 자동차부속품을 납품해왔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물품을 납품한 2012. 10. 31. 기준으로 물품대금 570,773,865원, 설비비 76,034,200원의 합계 646,808,065원이 미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3. 5. 29. 원고에게 528,574,05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변제충당하면, 140,562,181원{= 646,808,065원 - (528,574,052원 - 646,808,065원에 대한 2012. 11. 1.부터 2013. 5. 29.까지의 이자 22,328,168원)}이 남게 되는바,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미지급 물품대금 570,773,865원 중에서 2012. 10.분 납품한 물건의 불량품에 해당하는 금액인 11,960,510원은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설비비는 구매자가 승인한 설계 및 사양변경에 필요한 변경 비용을 제외하고 공급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인데, 원고가 청구하는 설비비 중 피고가 승인한 것은 마스킹 지그 구입비 9,900,000원 뿐이므로 위 돈을 초과한 설비비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제품을 SUMMIT사에 수출하였는데, 피고는 위 SUMMIT사로부터 원고가 납품한 물건에 불량이 발생되었음을 이유로 그에 대한 클레임 손실금액 40,139,303원을 피고가 받아야 할 물품대금에서 차감당한 후 입금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위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3. 5. 29. 원고에게 528,574,052원(= 570,773,865원 - 11,960,510원 9,900,000원 - 40,139,30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
2. 판단
가. 물품대금 및 불량품의 공제 원고가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물품을 납품한 2012. 10. 31.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570,773,865원인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