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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2.04 2019나2651
용역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본소청구와 변경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암 롤 트럭으로 농장에서 계분, 우분, 돈 분 등의 축 분을 수거하여 이를 원료로 퇴비, 비료를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거나 퇴비 등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10. 7. 유기질 비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인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10. 7. 중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6. 9. 경부터 피고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2018. 1. 22. 피고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0호 증, 을 제 4,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12. 경부터 2017. 10. 경까지 피고에게 축 분을 공급하거나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운송해 주었고( 이하 ’ 직접 공급 부분‘ 이라 한다), 피고를 통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에 축 분을 공급하고 피고의 완제품을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 주식회사 등의 기재는 생략한다.

에 운송해 주었으며( 이하 ’ 간접 공급 부분‘ 이라 한다),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12. 경부터 2017. 7. 경까지의 직접 공급 부분 대금 122,720,000원(= 182,220,000원 원고는 월별 금액은 갑 제 4호 증의 기재에 의하되, 총액은 갑 제 18호 증의 기재에 따라 182,220,000원(= 갑 제 18호 증 총 미수금 196,220,000원 - 대여금 14,000,000원) 만을 구한다.

- I 공장 사용료 850만 원 월 170만 원 × 5개월 - 2016. 9. 경부터 2018. 1. 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축 분 상당액 5,100만 원 월 300만 원( 축 분 10대 분) × 17개월 ), ② 2017. 8. 경부터 2017. 10. 경까지의 직접 공급 부분 대금 335만 원, ③ 간접 공급 부분 대금 3,591만 원(= O 1,480만 원 N 891만 원 P 830만 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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