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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02 2012고단172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지회장, 사단법인 C라고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환경단체 간부로 행세하며 계분, 톱밥, 쌀겨 등을 혼합 발효시켜 퇴비를 만드는 업체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주)’]가 퇴비 발효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기 쉽고 비가 올 경우 폐수가 발생하기 쉬워 민원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 회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1. 2006. 3. 하순 일자 미상 오전 시간 미상경 충북 괴산군 E 소재 피해자 D(주)에 찾아가 그 회사 차장이면서 피해자인 F(43세)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다니던 명함을 건네주며 “회사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비가 많이 오면 폐수가 새고 있다. 내가 전에도 환경단체 감시원으로 다른 공장을 고발하여 몇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 사실이 있고, 너희 회사를 고발하면 과태료도 많이 내고 공장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라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 F으로부터 그 곳에서 생산되는 피해자 D(주) 소유인 시가 약 180,000원 상당의 20kg 짜리 농업용 퇴비 약 50포를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6. 중순 일자 미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주) 소유인 시가 합계 2,232,000원 상당의 20kg 짜리 농업용 퇴비 약 620포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F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고,

2. 2012. 6. 하순 일자 미상 10:00경 피해자 D(주)에 미리 전화를 하고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준 다음 피고인이 속해 있는 환경단체의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요구하여 갈취하려 하였으나, 위 회사 측에서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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