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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0 2013고정1206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8. 10: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아파트 관리비 횡령 혐의로 고소 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위 아파트 주민 F 등이 옆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억울해 못살겠다, 개새끼, 도둑놈”라고 소리쳤다.

2. 피고인은 2013. 4. 19. 0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화단 공사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G 등이 옆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아직도 안 죽었네. 도둑놈, 사기꾼, 개새끼 죽일 놈”라고 소리쳤다.

3. 피고인은 2013. 4. 25. 17:30경 위 D아파트 입구에 있는 H마트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I 등이 옆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일

놈. 사기꾼”이라고 소리쳤다. 4. 피고인은 2013. 5. 2. 07:00경 위 아파트 가동 106호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아파트 주민 J 등이 옆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일

놈. 사기꾼”이라고 소리쳤다. 5. 피고인은 2013. 5. 8. 15: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앙심을품고 위 아파트 주민 K 등이 옆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일 놈, 사기꾼"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횡령은 무혐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화를 낸 경위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며,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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