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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5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아파트의 가칭 주민 자치회 회장이고, 피해자 E(64 세) 은 아파트 관리 소장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9. 10:00 경 위 F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자치회원인 G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퇴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잡아 족쳐야, 안되겠어,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 어디 손대, 씨 발 놈, 씨 발 새끼가, 별 짓을 다하네,

양아치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 08:30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관리실장 H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파트 운영위원회 회장인 I를 사퇴시키라 고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 너 멋대로 해, 사기꾼 같은 애, 이 새끼야 아가리 벗겨 불라,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5. 09:00 경 위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분류 수거 중인 청소원 J 청소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들이, 개새끼 말이야, 얘기하면 들어야 할 것 아니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9. 09:00 경 위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G, J가 듣는 가운데 위 운영위원회 회장인 I가 자신에게 발송한 내용 증명 우편물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이 무슨 소리하냐,

개새끼야, 씨 발 놈, 씨 발 놈, 이 새끼가, 이 동네 피 빨아먹어 되겠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30. 11:00 경 위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회의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실장인 H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죄를 진 놈이, 녹음하고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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