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의뢰한 부동산이 임대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사무실 출입구로 나와 “개새끼 사기꾼, 죽일 놈, 이 부동산은 사기꾼 부동산이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8.말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인 피해자 E에게 의뢰한 부동산이 임대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잘 만났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물고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계속해서 사무실 출입구로 나와 G 등 주변 상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사기꾼, 죽일 놈, 이 부동산은 사기꾼 부동산이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