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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25 2013고정3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70억 상당의 공사를 수주해 줄 테니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후 위 공사를 소개시켜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면서 결국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되었고, 이에 앙심을 품고 이혼한 전처인 피고인 B와 함께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3. 3. 12. 09:40경 위 F사무실에 찾아가 직원 G, H이 있는 가운데 부재중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D 이 개새끼 어디 갔냐,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다음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사무실로 들어와 ”이 새끼 안 나왔어, 좆같은 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였고, 소식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너 씨발놈, 좆같은 놈, 이리 나와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다음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서 ”매일 찾아올 거다, 사무실 앞에 대자보를 붙이고 입구에다 자리 깔고 누워 영업을 못하게 개지랄 떨 거고, 사무실에 불을 확 싸질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2. 피고인들은 2013. 3. 13. 09:40경 위 F사무실에서 직원 I, J,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을 지칭하며 "갑자기 왜 안 나오는 거야, 좆같은 새끼, 고소를 한다매, 고소를 해야 될 것 아니여, 이 씨팔놈아, F 돈 떼어먹은 사기꾼 나와, 개놈의 새끼, 개 같은 놈, 이 씨팔놈이 죄를 지었으니 사무실도 못나오고 나와, D 사기꾼 같은 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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