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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3 2015고정11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장소에서 순대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1. 2015.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7. 16:00경 위 B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순대 카트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과일을 펼쳐 놓아 피해자가 “이게 무슨 영업방해냐”라고 항의하며 펼친 과일 노점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자 행인들 50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을 뽑아서 입에다 물리고, 칼로 쑤셔 죽이고, 총을 쏴 죽여야 된다. 사기꾼, 씨팔놈, 개새끼, 죽일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6. 08: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모욕죄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행인들과 주변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보다 못한 놈, 느네 엄마 씹이나 신고해라, 중국교포여자 순대 팔아주고 밥이나 얻어 쳐먹는 주제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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