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4.26 2012도1373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09. 2. 19.경과 같은 해
4. 20.경 범한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