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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2도1373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09. 2. 19.경과 같은 해

4. 20.경 범한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사문서위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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