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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6 2014노32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2고단516]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및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원심 [2012고단516] 제1죄, [2013고단671] 제1 내지 4죄 부분 1)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08. 7.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8. 8.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전과 죄’), ② 2009. 4.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15.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②전과 죄’), ②전과 죄는 ①전과 죄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범행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심 판시 [2013고단671] 제1 내지 4죄는 ②전과 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②전과 죄가 ①전과 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상 위 법리에 따라 ②전과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죄와 ②전과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한편 위 죄는 ②전과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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