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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3도74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⑴ 피고인은 ① 2009.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각 판결을 받은 범행을 ‘① 범행’, ‘② 범행’, ‘③ 범행’이라고 하고, 그 각 판결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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