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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978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1. 10. 8.경 C의 집 벽에 ‘C, 가정파괴범, 공문서위조범’이라고 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C는 2013. 5. 14.경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경찰서 앞에 있는 불상의 행정사 사무소에서, ‘고소인 A이 1998. 8.경 고소인의 개인택시면허 매매를 D에게 의뢰하여 E에게 양도된 것과 관련하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F지부장이던 피고소인 C는 고소인의 신청 의사가 없었음에도 고소인의 개인택시면허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차량) 변경신고필증을 D, E 등에게 부정 발급해주었는데,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없고 서류 발급에 지부장으로 결재한 것 외에 직접 관여한 것이 없으며 고소인이 변경신고를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을 통하여 2013. 12. 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개인택시면허 매매를 D에게 의뢰하여 E에게 양도되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 개인택시면허에 관하여 택시로 사용될 차량이 피고인 소유 차량에서 E 소유 차량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의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가 이루어져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고필증이 발급된 것으로 피고인의 신청 의사가 없었음에도 C가 부정하게 발급해준 것이 아니며, 이후 피고인은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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