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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5 2012고단34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대전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E, F가 고소인의 무면허운전 사건의 1심 재판인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2378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G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장면을 목격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목격하였다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고소인에 대한 보충진술에서 ‘위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고소인의 처 H였고, 고소인이 위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H와 자리를 바꾼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D, E, F가 위 2011고단2378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위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직후 H와 자리를 바꾸어 앉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허위 증언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위증으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위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무면허운전 사실을 확인한 F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 D, E에게 단속이 되어 그 현장이 직접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이 단속 경찰관 및 신고자가 허위 내용을 증언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시에 위와 같이 보충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5.경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여 위 D, E, 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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