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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노97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골프장 운영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골프장 운영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대신 지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리조트 건설비용 및 골프장 운영 자금난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고소인이 원심 법정에서 “2013. 2.경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 용도를 특정해서 빌려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고소인은 2014. 2.경에도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자신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거액의 차용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일부는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교부하였는데, 피고인과 고소인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고소인은 당시 피고인의 신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4.경까지 고소인에게 약속했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⑥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실제로 골프장 운영권 이전이 가능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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