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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6386
무고
주문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2. 위 법원에서 위증 교사죄,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피해자 C을 무고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 피고 소인 C은 D에게 고소인이 술집 출신인 3 째 부인과 살고 있고, 아이까지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에게 고소장 기재 취지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코트 넷 사건 검색 결과( 부산지방법원 2016노3365, 부산지방법원 2015노4254, 대법원 2015도11840,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노964)

1. 각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고단 628, 883( 병합), 부산지방법원 2016 노 3365]

1. 각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고단 2960, 2014 고단 1041( 병합), 부산지방법원 2014 노 4435, 대법원 2015도 11840, 부산지방법원 2015 노 4254]

1. 각 판결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단 4158,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노 9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56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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