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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나549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등을 위임받았다.

피고는 위 C 건물 중 제지하1층 제시112, 113, 114, 115(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2006년 11월경부터 관리비를 연체하여 연체한 관리비가 50,147,930원이고 관리단 규약에 따른 연체료는 47,914,52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8,062,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도 면책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 확정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3.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2013하단7210) 및 면책신청(2013하면7210)을 하여 2013. 10. 28. 파산선고를 받고 2014. 4. 2. 면책결정을 받아 2014. 4. 22.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관리비 및 연체료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관리비 및 연체료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관리비 및 연채료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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