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8가소59728 대여금 청구사건의 2018. 12. 18.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6. 21. 면책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4497, 2015하면4497,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1. 27.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8. 12. 10.에 원고에게 대여해 준 대여금 9,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에 따라 2018. 12. 18. “원고는 피고에게 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대구지방법원 2018가소59728,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8. 12. 21.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고 2019. 1. 5.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