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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3851
면책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09년 제628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0. 30. 피고로부터 2,200만 원을 빌려 2009. 12. 23.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공증인 C 사무소 2009년 제62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의 파산 및 면책 1) 원고는 2018. 6. 7. 제주지방법원 2018하단10027호로 파산선고를, 2019. 7. 2. 제주지방법원 2018하면10027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대로 확정 되었다. 2) 원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위 공정증서상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단서 및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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