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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7 2020가단85852
판결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아 원고에 대한 채무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피고가 2016. 3. 11.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면3686호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판결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피고에 대한 위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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