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 부평구 B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등을 위임받은 자이고, 피고는 위 B 건물 207호의 입주자이다.
피고는 2010년 6월경부터 관리비를 연체하여 연체한 관리비가 15,000,000원이고 관리단 규약에 따른 연체료는 750,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관리비 채권’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75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도 면책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 확정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가 2015. 6. 25. 이 법원에 파산신청(2015하단3306) 및 면책신청(2013하면3310)을 하여 2015. 9. 11. 파산선고를 받고 2016. 5. 12. 면책결정을 받아 2016. 5. 27.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관리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관리비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관리비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