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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9 2018가단8469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파주시 E(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이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바로 인접하여 피주시 F, G(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있는 건축주이고, 피고 D은 위 피고 건물의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H의 운영자이다.

다. 이 사건 원고 건물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정면이 서북쪽을 향하도록 먼저 건축되었고, 그 후 위 원고 건물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위 원고 건물의 앞쪽에 이 사건 피고 건물이 건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 경치가 좋은 곳에 주택을 신축하고 그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원고 건물을 건축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한강 이남에 위치하고 있어 집안에서도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원고 건물의 정면이 서북쪽을 향하도록 건축하였다.

3) 피고 C은 2018. 2 .경 원고들이 신축한 이 사건 원고 건물 바로 앞에 이 사건 피고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위 피고 건물로 인하여 위 원고 건물의 1층 거실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없게 되었다. 4) 이 사건 피고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는 이 사건 원고 건물의 마당에까지 햇볕이 들어왔으나, 위 피고 건물이 신축된 이후에는 위 원고 건물의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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