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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6 2020가합1046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원고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년경 청주시 상당구 D 외 18필지 지상에 1~4층 건물 5개동(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의 배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주 시내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원고 건물을 신축하여 드라마 촬영장소로 제공하였고, 드라마 촬영이 종료된 이후에는 식당으로 영업을 하면서 원고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상권을 발전시켰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건물에 인접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의 피고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원고 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조망권, 시야차단으로 인한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건물의 가치하락분 152,679,000원, 영업이익 감소분 75,186,000원, 추가적인 난방 및 조명비용 18,722,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56,63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가) 건물 소유자가 전부터 누리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되어 햇빛이 가려져 생기는 그늘이 늘어남으로써 해당 건물에서 전부터 누리던 일조량이 줄어드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를 정당한 권리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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