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채무는,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B은 울산 북구 F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G’이란 상호로 선박 등의 모형을 제조하는 산업모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2) H은 이 사건 건물의 바로 옆 부지인 울산 북구 I의 소유자이고, 피고 C, D는 H으로부터 위 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에서 ‘J’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3) 피고 E은 울산 북구 K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에서 ‘L(M)’이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련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3. 1. 26. 07:06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인 위 I 지상 건물(이하 ‘J 건물’이라 한다)로 불이 옮겨 붙었고, 다시 위 K 지상 건물(이하 ‘M 건물’이라 한다)로 불이 옮겨 붙었다.
(2)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위 J 건물 및 위 M 건물이 연소되어, 각 건물이 소실되었고 각 건물에 보관 중이던 집기, 상품 등이 소실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화재는 불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