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4가단532983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나. 10,000,00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그 아들들인 E, F, G과 함께 각 1/4 지분 비율로 1991. 7. 29. 서울 강남구 H 지상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경사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편의상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의 4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 건물에 남동쪽으로 접하여 있는 서울 강남구 I 지상에 원고 건물의 기저부와 약 3m의 거리를 두고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5층 공동주택(이하 편의상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 8. 28.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후 2014. 9. 19.에 이르기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부분을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부분의 증축으로 말미암아, (1) 2014. 12. 22. 동지를 기준으로, 피고 건물과 마주하고 있는 원고 건물 남동쪽 면 해당 층의 확보 가능한 최대 일조 시간(아래의 일조시간 변화표는 감정인 J의 감정결과에 따른 것인바,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각 건물 주변에 다른 건물이 없는 상황을 전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부분의 증축으로 인한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 변화를 감정하였다는 것이어서, 결국 일조시간 변화표에 기재된 각 일조시간은 피고 건물 내지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부분이 증축된 상황에서 원고 건물이 확보 가능한 최대의 일조 시간이 되고, 피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 건물의 남동쪽에 위치한 인근의 다른 건물로 인한 추가적인 일조 방해가 존재하는 경우, 원고 건물의 실제 일조시간은 일조시간 변화표 기재 각 일조시간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은 각 아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