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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24 2018가단10053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4. 25.경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1. 4. 25. 이 사건 토지 및 피고 소유인 경남 의령군 G 종교용지 2,146㎡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2층 사찰 및 그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사용해 왔다.

다. 망인이 2015. 5. 30. 사망하였고, 원고들 및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각 1/5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및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 및 피고가 각 1/5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데, 1/5 지분권자에 불과한 피고는 혼자서 이 사건 건물 소유, 사용을 위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이 사건 토지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토지 소유자이던 망인은 피고에게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지위를 포괄승계 하였으므로, 망인이 한 사용승낙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존속하는 동안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여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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