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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노2722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다수의 채권자들 앞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피고인을 ‘도둑놈’으로 지칭하였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평가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범의를 가지고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명예훼손의 범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상,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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