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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6 2017노294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한정된 종 원들이 참석한 D 공파 종중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 을 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행위는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 또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연성의 존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종 원 42명이 참석한 D 공파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허위의 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의 범의 여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및 명예훼손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① 피고인은 종중 총무였던 피해자가 종중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993. 10. 28. 및 1993. 12. 13. 2 차례에 걸쳐 양도 소득세 169,060,230원이 각 납부되었다는 영수 증서( 납 세 자용) 가 존재하고, 그 영수 증서에 O 은행과 P 은행의 출납 필 도장이 찍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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