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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5 2014노135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2012. 2. 29.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2012. 2. 29. “피해자 I이 H 상가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위 상가 분양자들에게 과다 대출을 해주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발언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과다 대출이 이루어진 2008년 및 2010년에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E신협협동조합(이하 ‘E신협’이라 한다)의 이사장 선거가 열리는 2012년에 이르러 피해자를 비방함으로써 자신이 이사장에 당선되기 위해 위 발언을 한 것이어서, 위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함에 있어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위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감사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을 강하게 부담한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명의자의 성명을 익명으로 처리함으로써 위 I에 대한 책임추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2. 8. 3."커미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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