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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556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J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D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G학원을 찾아가 담당직원에게 D에 대한 공소장을 전달한 점, 위 담당직원과 피고인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정한 판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J이 D를 고소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알려 달라고 하여 G학원에 D에 대한 공소장을 가져다 주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G학원을 찾아가 위 공소장을 밀봉하여 골프연습장 건립 담당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공소장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그 내용에 관하여 말하지는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발언을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공소장을 전달한 것은 모두 G학원 측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D의 자력과 공사수행 능력에 대해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발설 및 전달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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