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21 2021노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 오해 가) 범의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D 후보자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교육부 및 B의 교육정책에 반하는 것이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 을 하게 된 것일 뿐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오로지 현행 교육제도에 맞지 아니하는 공약이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감으로서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범의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 이 사건 발언 시점, 발언 경위, 상대방, 표현 내용 및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이 사건 발언은 선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