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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노3909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만난 적도 없고,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다.

2)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으로부터 ‘B 이 농담을 심하게 한다’ 는 말을 들었다고

E에게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E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1) ‘D 이 “B 이 여 특경에게 성적으로 수위가 높은 말을 하고 다녀서 핸드폰으로 녹음까지 하려고 했다” 고 말했다’ 고 한 표현은 그 자체로 D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2) E가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D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E와 D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고려하면 E가 피고인의 발언을 제 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이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검사 (B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E 는 모임에서 피고인이 ‘B 이 곧 짤릴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묻자 피고인이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B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이를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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