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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511120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15,29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C를 상대로 피고 주식회사 A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7,000만 원 한도)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C는 자신이 이미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피고 C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1047호, 2012하면1047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2. 5. 22. 파산선고를 받고 2012. 8. 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그 면책결정이 2012. 8. 29. 확정되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2010. 11. 19.자 근보증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다.

그러나 피고 C는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명단에서 원고의 연대보증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같은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면책 결정으로 인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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