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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191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313,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4.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9.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제9층 제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소재 ‘옥탑방(약 60㎡)’(이하 ‘이 사건 옥탑방’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후 2010. 9. 30. 이 사건 옥탑방에 입주하였다.

나. 그 후 2013. 1. 24.경 원고로부터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D에게 낙찰되어 2013. 9. 9.경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15,936,239원을 배당받았다.

다. 한편 서울시 강서구는 2011. 9.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옥탑방의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 하였고, 그 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3.경과 2013. 4.경 이행강제금 15,625,0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2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910만 원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1. 11.부터 퇴거시인 2014. 5. 22.까지 이 사건 옥탑방에 대한 월 차임 중 지급하지 않은 26개월분의 월 차임 합계 91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 26개월)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서울시 강서구가 이 사건 옥탑방에 대하여 불법건축물로 지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리자 2011. 11.부터 월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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