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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0496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D(E 외 2필지) 5층 건물의 옥탑방 약 33㎡를 인도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7. 소유자 F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D(E, G, H 3필지 지상) 5층 건물(다가구주택)의 옥탑방 약 33㎡(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옥탑방’이라 한다)를 차임 없이 보증금 3,000만원, 기간 2010. 5. 7.부터 2012. 5. 6.로 정하여 임차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옥탑방으로 이사를 마치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이사한 곳의 주소를 대장등기부상의 표시에 따라 “서울 은평구 G”로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그 후로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다.

나. F은 2011. 3. 16.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순위로 채권최고액 19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I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각 1/2지분씩 매수하고 2014. 4. 24. 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4.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옥탑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2015. 3. 31.까지 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피고들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자신이 2015. 3. 24.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옥탑방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전 소유자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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