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다음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금천구 C 지상 4층 건물 중 옥탑방(이하 ‘이 사건 옥탑방’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당시 지급하고, 잔금 5,700만 원은 2013. 11. 11. 지불하기로 약정), 임대차기간 2013. 11. 11.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잔금지급일 전인 2013. 11. 7. 이 사건 옥탑방의 청소와 페인트 칠을 하겠다며 위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아들이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출입을 할 수 없고, 또 향후 옥탑방 출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우측을 통하여 옥탑방으로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이하 ‘우측 계단’이라 한다)은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좌측의 철재 계단(이하 ‘좌측 계단’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자, 원고는 다음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우측 계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후 잔금지급기일인 2013. 11. 11.에 이르러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 5,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옥탑방 출입을 위하여 원고가 우측 계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잔금지급기일 전인 2013. 11. 7. 피고의 아들이 우측 계단은 사용할 수 없고 좌측 계단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