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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8 2020가단1037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9. 1. 19. 10:10 경 아산시 C 빌딩 승강장 부근 도로에서 D 시내버스 안에서 발생한 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E( 이하 E) 과 D 시내버스( 이하 원고버스 )에 관하여 별지 기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위 버스의 승객이었던 사람이다.

E 소속 버스 운전기사는 2019. 1. 19. 10:10 경 원고버스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아산시 C 빌딩 버스 정류장에서 멈춰서 피고를 탑승시켰고, 피고와 다른 승객이 이동하던 중에 버스를 출발시켰다.

피고는 배낭을 왼쪽 어깨에 메고 아무 것도 붙잡지 않은 채 버스 뒤쪽을 향하여 걷다가 자신의 왼쪽에 위치한 버스 뒷문 옆 빈 좌석을 발견하고는 몸을 틀어 오른손으로 해당 좌석의 손잡이를 잡았는데, 반동으로 2번 가량 앞뒤로 몸이 흔들리며 해당 좌석의 측면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오른손을 의자 손잡이에서 떼어 해당 좌석 앞쪽 및 버스 벽면에 위치한 손잡이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잡지 못한 채 균형을 잃고 해당 좌석에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미추의 폐쇄성 골절,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1, 2, 을 제 4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고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해당 좌석에 주저앉을 당시 버스 뒷문 앞에 서 있던 승객을 비롯하여 다른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들의 몸이 별로 흔들리지 않았던 점, 피고와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탑승하여 피고와 함께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던 다른 승객은 버스 출발 내지 움직임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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