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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5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6. 07:34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버스정류장에서 472번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오던 중 서울백병원 정류장에서 승차하여 버스 안 앞쪽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약 3분 정도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0. 07:3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버스정류장에서 472번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오던 중 버스 안 중간지점에서 의자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F(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약 2분 정도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4.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07:29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버스정류장에서 472번 G 시내버스에 승차하자마자 버스 안 운전석 뒤쪽에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위 제2항의 피해자 F(여, 28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2, 3회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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